2026 최저임금 1만 320원,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계산법 총정리)
"아이 키우면서 풀타임은 부담스럽고, 시간제 근무나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이런 고민 하시는 워킹맘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아닐까?", "월급이 이상하게 적은데 계산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만 320원으로 올랐어요.
오늘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 월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부터,
손해 보지 않는 체크 포인트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2026년 최저임금, 정확히 얼마예요?
시급 1만 320원,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2025년 최저시급이 1만 30원이었으니까, 290원 올랐어요.
인상률로 따지면 약 2.9% 정도예요.
시행 시작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받는 월급에는 이미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정규직 ✅
- 계약직 ✅
- 알바(아르바이트) ✅
- 일용직 ✅
- 시간제 근무 ✅
회사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시급 1만 320원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이든 동네 카페든 똑같아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설마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도 안 줄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주휴수당을 빼먹거나 수습기간이라며 적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례:
- A씨: 편의점 알바 시급 9,500원 (→ 최저임금 위반!)
- B씨: 주 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 손해!)
- C씨: "수습 3개월은 90%만 준대요" (→ 조건 확인 필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요
혹시 내 시급이 1만 320원보다 낮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회사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해요.
근로자 보호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니까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시급 → 일급 → 월급 계산하는 법
기본 계산 공식
가장 중요한 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이 뭐냐고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 일하면, 쉬는 날(보통 일요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계산 공식:
▶ 하루 8시간 일급= 1만 320원 × 8시간 = 8만 2,560원
▶ 주 5일(하루 8시간)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일급 × 5일 + 주휴수당(일급 1일분) = 8만 2,560원 × 6일 = 49만 5,360원
▶ 월급 (주 5일 기준, 한 달 4.345주 계산) = 주급 × 4.345주 = 약 215만 2,139원
※ 쉽게 외우는 공식: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수당 포함) = 1만 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케이스 1: 하루 4시간 알바 (주 5일)
- 하루 임금: 1만 320원 × 4시간 = 4만 1,280원
- 주휴수당: 4만 1,280원 × 1일 = 4만 1,280원
- 주급: 4만 1,280원 × 5일 + 4만 1,280원 = 24만 7,680원
- 월급: 약 107만 6,069원
케이스 2: 하루 8시간 계약직 (주 5일)
- 월급: 약 2,156,880원
케이스 3: 주말 알바 (토·일 각 8시간)
- 하루 임금: 8만 2,560원
- 주 2일: 8만 2,560원 × 2일 = 16만 5,12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은 미적용 → 16시간이니까 주휴수당 있어요!
- 주급: 16만 5,120원 + 8만 2,560원 = 24만 7,680원
- 월급: 약 107만 6,069원
※ 핵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원칙은 "시급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 포함 안 됨: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금, 숙박비 등
- 포함됨: 기본 시급, 고정 수당
예를 들어 시급 9,500원 + 식대 10만원을 주면서 "합치면 최저임금 넘는다"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Q2.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달라요!
수습기간 90% 지급 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100%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경우:
- 1년 미만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초과
- 단순노무직 근로자
※ 단순노무직이란?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청소, 경비, 건설 현장 단순 작업 등 짧은 교육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이런 경우 수습기간에도 무조건 100% 지급해야 해요!
Q3. 주휴수당이 뭔가요? 누가 받나요?
A.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 일하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날에 결근 없이 출근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아요.
하지만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이면 못 받아요.
Q4. 지각이나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 없어요.
정해진 날에 출근만 했다면, 지각·조퇴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결근(하루를 통째로 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질 수 있어요.
Q5. 최저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조건부로 포함돼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주는 명절 상여금 같은 건 포함 안 돼요.
복잡하니까 헷갈리시면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핵심 요약
✅ 2026 최저시급: 1만 320원 (1월 1일부터 적용)
✅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알바·계약직) 동일 적용
✅ 주 40시간 풀타임 월급: 약 2,156,88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어요
✅ 수습기간 90% 지급 가능 조건: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지금 내 시급이 헷갈린다면 오늘 당장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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