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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1만 320원,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계산법 총정리)

하루연가 2026. 1. 30.

"아이 키우면서 풀타임은 부담스럽고, 시간제 근무나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이런 고민 하시는 워킹맘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아닐까?", "월급이 이상하게 적은데 계산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만 320원으로 올랐어요.

오늘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 월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부터,

손해 보지 않는 체크 포인트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2026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정확히 얼마예요?

 

시급 1만 320원,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2025년 최저시급이 1만 30원이었으니까, 290원 올랐어요.

인상률로 따지면 약 2.9% 정도예요.

 

시행 시작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받는 월급에는 이미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정규직 ✅
  • 계약직 ✅
  • 알바(아르바이트) ✅
  • 일용직 ✅
  • 시간제 근무 ✅

회사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시급 1만 320원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이든 동네 카페든 똑같아요!

2026년 시급 적용되는 다양한 직종군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설마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도 안 줄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주휴수당을 빼먹거나 수습기간이라며 적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례:

  • A씨: 편의점 알바 시급 9,500원 (→ 최저임금 위반!)
  • B씨: 주 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 손해!)
  • C씨: "수습 3개월은 90%만 준대요" (→ 조건 확인 필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요


혹시 내 시급이 1만 320원보다 낮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2.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3.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회사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해요.

근로자 보호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니까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시급 → 일급 → 월급 계산하는 법

기본 계산 공식


가장 중요한 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이 뭐냐고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 일하면, 쉬는 날(보통 일요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계산 공식:

▶ 하루 8시간 일급= 1만 320원 × 8시간 = 8만 2,560원
▶ 주 5일(하루 8시간)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일급 × 5일 + 주휴수당(일급 1일분) = 8만 2,560원 × 6일 = 49만 5,360원
▶ 월급 (주 5일 기준, 한 달 4.345주 계산) = 주급 × 4.345주 = 약 215만 2,139원

 

※ 쉽게 외우는 공식: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수당 포함) = 1만 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케이스 1: 하루 4시간 알바 (주 5일)

  • 하루 임금: 1만 320원 × 4시간 = 4만 1,280원
  • 주휴수당: 4만 1,280원 × 1일 = 4만 1,280원
  • 주급: 4만 1,280원 × 5일 + 4만 1,280원 = 24만 7,680원
  • 월급: 약 107만 6,069원

 

케이스 2: 하루 8시간 계약직 (주 5일)

  • 월급: 약 2,156,880원

 

케이스 3: 주말 알바 (토·일 각 8시간)

 

  • 하루 임금: 8만 2,560원
  • 주 2일: 8만 2,560원 × 2일 = 16만 5,12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은 미적용 → 16시간이니까 주휴수당 있어요!
  • 주급: 16만 5,120원 + 8만 2,560원 = 24만 7,680원
  • 월급: 약 107만 6,069원

※ 핵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원칙은 "시급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 포함 안 됨: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금, 숙박비 등
  • 포함됨: 기본 시급, 고정 수당

예를 들어 시급 9,500원 + 식대 10만원을 주면서 "합치면 최저임금 넘는다"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Q2.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달라요!

 

수습기간 90% 지급 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100%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경우:

  • 1년 미만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초과
  • 단순노무직 근로자

※ 단순노무직이란?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청소, 경비, 건설 현장 단순 작업 등 짧은 교육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이런 경우 수습기간에도 무조건 100% 지급해야 해요!

 

Q3. 주휴수당이 뭔가요? 누가 받나요?

 

A.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 일하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날에 결근 없이 출근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아요.

하지만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이면 못 받아요.


Q4. 지각이나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 없어요.
정해진 날에 출근만 했다면, 지각·조퇴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결근(하루를 통째로 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질 수 있어요.

 

Q5. 최저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조건부로 포함돼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주는 명절 상여금 같은 건 포함 안 돼요.
복잡하니까 헷갈리시면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최저시급 FAQ

 


핵심 요약

✅ 2026 최저시급: 1만 320원 (1월 1일부터 적용)
✅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알바·계약직) 동일 적용
✅ 주 40시간 풀타임 월급: 약 2,156,88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어요
✅ 수습기간 90% 지급 가능 조건: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지금 내 시급이 헷갈린다면 오늘 당장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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