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설 '육아 10시 출근제' 총정리: 월급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 (feat. 사장님 설득법)
안녕하세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느라 매일이 전쟁 같은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1일! 우리 워킹맘·대디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인데요.
혹시 "어? 그거 원래 있던 단축근무 제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무려 '임금 삭감 없는' 획기적인 제도거든요.
월급 줄어드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이 등교나 등원 때문에 매일 아침 발 동동 구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워킹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1. 핵심: "월급은 그대로, 출근은 1시간 늦게"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다들 아시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회사에서는 월급을 깎고(무노동 무임금), 그 줄어든 돈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채워주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 근무 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예: 9시~6시 → 10시~6시 또는 9시~5시)
- 내 월급: 기존 임금 100% 유지 (삭감 금지!)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즉, 하루에 1시간 덜 일하지만 내 연봉 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이에요.
워킹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죠!
2. 사장님이 손해 아니냐고요? (설득 포인트)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도 덜 하는데 월급을 다 주라고?" 하며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장님 마음을 돌릴 당근(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 지원 내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
💡 협상 전략: 회사에 가서 이렇게 넌지시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제가 1년 동안 딱 1시간만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제 월급은 그대로 주시되, 대신 정부에서 회사로 매달 30만 원씩 현금 지원이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도 챙기고, 직원들 워라밸도 챙겨주는 '좋은 기업'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3. FAQ: 아이가 둘이면? 고연봉자도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부 가이드라인(FAQ)에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Q1. 법정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이미 다 썼는데요?
A. 네,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 제도는 법적 의무 제도가 아니라 기업 자율 지원 사업이라서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법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다 쓰셨더라도, 회사와 합의만 잘 된다면 추가로 최대 1년 더 이 제도를 활용해 10시 출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Q2. 아이가 둘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쉽지만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첫째 아이 입학 때 6개월, 둘째 아이 입학 때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거나, 가장 필요한 시기에 몰아서 1년을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A. 아쉽게도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득'과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Q4. 제 월급이 높아서(예: 300~400만 원 이상), 회사 지원금(30만 원)보다 손해라는데요?
A. 네, 고연봉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의 인건비 가치가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면, 회사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죠. 이 제도는 전 직원 강제 적용이 아니라 '합의 후 사용'이므로, 회사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인사팀 설득을 위한 '팩트 시트'
회사에 제도를 요구할 때, 말로만 설명하면 인사담당자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팀장님, 제가 정부 가이드라인 확인해보니까 우리 회사도 지원 대상이더라고요!"라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인사담당자가 가장 궁금해할 내용(지원 대상, 인원 한도 등)만 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캡처해서 팀장님이나 인사팀에 슬쩍 전달해 보세요.
💡[인사담당자 전달용] 기업 지원 조건 &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1.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기업: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 / *참고: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지원
2. 지원 인원 한도 (쿼터제) :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최대 인원: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예: 직원이 10명이면 3명까지, 100명이면 30명까지 지원)
3. 필수 요건 (이게 중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초6)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허용
- 임금 유지: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더라도 기존 임금을 100% 유지해야 함 (삭감 금지)
- 근태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카드 태그,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기록 보존 필수
- 규정 마련: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해당 제도 내용을 명시
4. 신청 절차
- 제도 활용 1개월 후부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
특히 '인원 한도(전체 직원의 30%, 최대 30명)'가 있다는 점을 살짝 언급하면서, "지원금 쿼터 차기 전에 우리 회사가 먼저 신청해서 혜택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넌지시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2026년, 드디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아침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임금 삭감 없음'과 '기존 휴직과 별개 사용'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하지만 스마트하게 회사와 협상해서 '10시 출근'의 여유를 꼭 쟁취하시길 응원합니다!
※ 참고 자료: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및 FAQ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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