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장폐지 조건, 셀프 점검, 상장 유지 심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들에서 거래 중인 600여 개의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와 동시에 국내 코인시간은 무서운 패닉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600여 개의 코인들이 상장심사 전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건에 미달하게 된다면 해당 코인은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는 이유
해당 법률의 풀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의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3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가격과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르다는 기사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김치프리미엄(김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900원에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붙여서 1000원에 팔아서 수수료 장사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따리장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격차이가 김프입니다.
지금도 김프가 높아지면 김프 수수료를 이용하여 보따리장사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왕성하고 활발하다 보니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각종 사기 사건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도 더 이상은 방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상장폐지 코인 가려내는 방법
국내 상장되어 있는 600여 개의 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 발행 주체의 신뢰성
- 이용자 보호장치
- 기술 및 보안
- 법규준수
-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 운영 투명성
- 발행, 유통량 규모
-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설정
-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을 심사하고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찌라시도 벌써 돌고 있습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 볼수록 이상합니다.
커뮤니티 내용의 일부만 찍었습니다.
위 항목들도 참고하시고 본인이 투자 중인 코인에 대입하여 셀프 진단도 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세조작 MM팀 제한하는 방법
업비트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다 상폐되어 망할까 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거래소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음 달 7월 19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잡코인들의 MM팀들이
적어도 한 번은 장난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세조작 움직임이 나올 테니 그 움직임을 같이 먹거나, 평소대로 거래를 하실 분이라면 업비트에서 참가 눌러두고 거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형이 분위기 나쁘니, 알트코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고개도 못 들고,
안 그래도 숙이고 있는 고개를 더 내리깔고 있습니다.
정말 후들후들 후덜덜합니다.
6월 8일 새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방심하던 찰나 저의 칠리즈(CHZ) 코인은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 분위기에 국내 거래소에게는 악재인 기사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각종 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해당 법률에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제10조(불공거래행의 등 금지)를 보시면
일명 Market Maker라고 불리는 MM팀을 규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MM팀의 장난은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빈틈을 악용한 수법은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 듭니다.
가상자산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용자들은 국내 시장을 떠나서 제약을 덜 받는 해외 거래소로 이동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인데 무엇이 좋은 결정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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