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환급 2배 받습니다 (5가지 꿀팁)
우리 부부, 왜 환급액이 이렇게 적을까요?
"어? 작년보다 환급액이 줄었네?" "우리 부부는 누가 뭘 몰아서 써야 하는 거야?"
1월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고민이 2배입니다.
남편 앞으로 할까, 아내 앞으로 할까? 카드는 누가 쓰는 게 유리할까?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꿀팁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환급액을 확 늘릴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꿀팁 1.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세요
부양가족 공제란 쉽게 말해서,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부모님, 자녀가 여기 해당되죠.
그런데 왜 소득 높은 쪽에 몰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 방식이에요.
같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과세표준(실제로 세금 계산하는 금액) 5천만 원인 남편은 세율 24% 구간이고, 3천만 원인 아내는 세율 15% 구간이에요.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남편 쪽에 넣으면 36만 원을 돌려받고, 아내 쪽에 넣으면 22만 원밖에 못 받아요.
* 실천 방법: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할 때,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 명의로 등록하세요.
-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대상이에요.
-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꿀팁 2. 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쪽'이 많이 쓰세요
부양가족과 정반대 전략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낮은 쪽이 쓰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내 연봉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 남편 총급여 5천만 원 → 1,25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내 총급여 3천만 원 → 75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같은 카드값이라도 아내 카드로 쓰면 공제 시작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하죠!
그리고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로 100만 원 쓰면 15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 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만 원이 인정돼요!
* 실천 방법:
- 생활비, 마트비, 외식비는 소득 낮은 쪽 카드로 결제하세요.
-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세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가장 높으니 꼭 체크카드로!
- 참고로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가요. (자녀 1명당 5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꿀팁 3.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세요
의료비도 카드처럼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기준은 **총급여의 3%**예요.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100만 원씩 각자 쓰면? 둘 다 기준에 못 미쳐서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아요.
하지만 한 사람 앞으로 200만 원을 몰아서 쓰면?
1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에 대해 15%인 7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이 15%를 돌려받아요.
난임 시술은 무려 30%예요!
* 실천 방법:
- 병원비, 약국비는 가능하면 한 사람 카드로 결제하세요.
- 안경, 렌즈, 건강검진비도 의료비에 포함돼요.
- 부모님 의료비는 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니, 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낸 걸로 처리하세요.
꿀팁 4. 교육비는 '누가 냈는지'가 중요해요
자녀 학원비, 어린이집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 명의"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카드로 학원비 200만 원을 냈다면?
남편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내는 못 받아요.
교육비는 쓴 만큼 1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줘요(세액공제).
한도는 영유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에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부부 중 누가 내든 15%는 똑같이 돌려받지만, 중복 공제는 안 되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관리하기 편해요.
* 실천 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는 한 사람 카드로 결제하세요.
- 미취학 아동 학원비(태권도, 미술, 음악 등)도 전액 공제돼요!
- 초·중·고 교복, 체험학습비도 포함되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꿀팁 5. 연금저축·IRP는 부부 각각 최대한 채우세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위해 저축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부가 각자 따로따로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IRP: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예를 들어, 남편이 총급여 4천만 원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 × 16.5% = 약 148만 원을 돌려받아요.
아내도 똑같이 하면? 부부 합쳐서 296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 실천 방법:
- 연말에 몰아서 넣지 말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넣으세요. (복리 효과)
-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 증권사, 은행, 보험사 어디서든 가입 가능하니 수수료 비교해보세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를 꼭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실천하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 부양가족 →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기 (세율 높을수록 유리)
✅ 신용카드 → 소득 낮은 쪽이 쓰기 (25% 기준 빨리 도달)
✅ 의료비 → 한 사람에게 몰빵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 교육비 → 누가 냈는지 확인 (15%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부부 각각 최대한 채우기 (16.5% or 13.2%)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환급액을 몇십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홈택스(www.hometax.go.kr) 들어가서 우리 부부 자료 확인해보세요.
13월의 월급, 똑똑하게 챙기는 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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